218/6/29 고시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중 주요 내용
1.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요건 및 절차 마련
-기존에 인증 받은 수입 제품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 시험 없이 서류로 신청 및 인증 가능
2. CB 인증서와 시험 성적서에 대한 유효 기간(3년 이내) 내용 삭제
-3년 이상이 지난 CB 인증서와 시험 성적서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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