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안내

관/부가세란?
  •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2.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0을 초과하게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가격 $150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 3.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4.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주요품목 세율표
품목 관세율 부가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 - - -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 - - -
액세사리 * 8% 10% - - - -
신발류 13% 10% - - - -
가방/핸드백 8% 10% - - - -
선글래스 8% 10% - - - -
화장품/향수 * 8% 10% - - - -
펜/잉크 8% / 6.5% 10% - - - -
서적/잡지/우표 - - - - - -
면도기/다리미 8% 10% - - - -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 - - -
노트북/PDA/컴퓨터/
컴퓨터 부품
- 10% - - - -
캠코더 * 8% 10% - - - -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 - - -
디지털 카메라 * - 10% - - - -
손목시계 8% 10% - - - -
골프채 8% 10% - - - -
모터보트 관련 8% 10% - - - -
행글라이더 8% 10% - - - -
수상스키 8% 10% - - - -
영사기 8% 10% - - - -
헤어관련용품 8% 10% - - - -
음반(CD / DVD) 8% 10% - - - -
커피머신 8% 10% - - - -
RC 8% 10% - - - -
유리식기종류 8% 10% - - - -
자동차(오토바이)부품 8% 10% - - - -
전등 8% 10% - - - -
음향장비/악기 8% 10% - - - -
레고/블럭장난감 8% 10% - - - -
유모차 8% 10% - - - -
스포차장비(가구) 8% 10% - - - -
기저귀   10% - - - -
기념주화   10% - - - -
텐트 13% 10% - - - -
PDP 8% 10% - - - -
가습기 8% 10% - - - -
낚시대 8% 10% - - - -
동물사료 8% 10% - - - -
GPS 수신기 - 10% - - - -
그림 - - - - - -
20% 10% - - - -
가구(장롱/쇼파/
침대/침구류 등)
- 10% - - - -
방독면 8% 10% - - - -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8% 10% - - - -
액션피규어 8% 10% - - - -
소프트웨어 - 10% - - - -
전기전자제어판 8% 10% - - - -
자전거(부품) 8% 10% - - - -
공기청정기 8% 10% - - - -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10% - - - -
페인트 7% 10% - - - -
금괴(골드바) 3% 10% - - - -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8% 10% - - - -
카메라렌즈 8% 10% - - - -
LCD패널 8% 10% - - - -
정수기(필터) 8% 10% - - - -
담배 40% - - - - -
스프레이(락카) 8% 10% - - - -
도자기 8% 10% - - - -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 - - -
우산 13% 10% - - - -
자동차/오토바이/
배(요트)/트레일러 등
별도문의 별도문의 - - - -
카페트 10% 10% - - - -
  • 1. 품목명에 별표(*)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가격이 $150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 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2.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부과상품 품목
품목 HS코드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오락용품(사행성) 9504 8% 20% 30% 10% 10%  
공기 조절기 관련 8415 8% 20% 30% - 10%  
영사투사방식 TV 등 8528 8% 10% 30% - 10%  
녹용/로얄젤리 410/570 20% 7% 30% - 10%  
향수 3303 8% 7% 30% 10% 10%  
보석/귀금속 관련 7113 8% 20% 30% - 10%  
고급카메라 관련 9006 8% 20% 30% - 10%  
고급모피 관련 4303 16% 20% 30% 10% 10%  
고급융단 등 5701 10% 20% 30% - 10%  
고급가구 등 9403 8% 20% 30% 10% 10%  
술(위스키)   20% - 30% - 10% 주세 72%
술(와인)   15% - 10% - 10% 주세 30%
관세청 안내전화 : 1577-8577
  • 1. 고급사진기 (200만원 초과금액/동 관련제품(100만원)초과 시 초과가격의 20%
  • 2. 개당 200만원
  • 3. 개당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 4. 세트당 800만원
관세환급/세금감면
  • 1. 관세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법은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or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별도 일반 통관으로 통관시 사업자로 통관하여 세금 계산서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세금감면
    고객이 인터넷 교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이 $150 이하일때는 부과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정식수입절차를 거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