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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결제 신청서작성후물품이 저희중국 사무실도착후 검품이진행됩니다.
유의하실점은 기본 검품은 이루어지나, 수량이 많을경우,또는 자세하게 검품을 요청하실경우는 검품비가 발생할수있다는점
양해바랍니다.
질문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200만원 상당의 TV를 구입하였는데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발송 전에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발송합니다. 배송대행지에서 TV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바로 반송하고 새상품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TV가 파손 된 경우라면 배송대행지에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품과교환은 현지배송 완료했을때 중요한부분입니다.
꼭 체크해야하는 부분은 유선이나 일대일 게시판, 혹은 제품 구매시 메모란에 적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확인을 해드릴수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교환가능일정이 지나게 되므로 교환환불이 어렵습니다.
현지배송완료후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나 체크사항이 있을 경우 유선이나 게시판에 남겨주셔야 검품할때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에 주문하던 판매자도 가끔 기존과 똑같은 상품을 보내주는게 아니라 재고상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전자상거래로 52,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흰색 옷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단지 “흰색”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1조). 그러나, 이 사례는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2011.3.10)에 따르면 “흰색계열?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법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질문 해외에서만 구매 가능한 운동화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신발을 배송 받았는데 대행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사이즈 참고표를 기준으로 US7 사이즈를 선택하였고 배송받은 신발은 원래 신발보다 사이즈가 커 착화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였지만 신청인이 요청한 사이즈를 구매 대행하였을 뿐 사업자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원에서 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먼저 해외직구와 관련한 신발 구매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해외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기본법 및 국내법의 적용 가능 범위를 넘게 되고 처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어 피해구제 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신발의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구매 당시 사이트에 게시되어진 사이즈 참고표는 참고사항일 뿐 사이즈 선택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소비자원 심의를 통해 하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구매 대행업체가 아닌 제조 판매업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해외업체가 관련 진행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그 처리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사이즈 관련 하자의 경우 소비자원에서도 정확한 심의가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고시하는 신발 사이즈와 관련한 표준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청된 신발의 사이즈 하자 여부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신발의 디자인에 따라 같은 사이즈라도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경우 구입가격은 저렴하나 피해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바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차결제후꼭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물품도착후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도착여부가 회원님들 테이터에 입력이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송장에는
1.imx......(imx123456)..
2.그냥숫자132....
3.ems123456
4.ups123456
5.vis123456
등5개로나누어집니다.
1.번은02.2663.0116에 전화하셔서 확인가능합니다.
2.번은http://www.aciexpress.net/web/ 메인홈피하단에 송장조회확인가능합니다.
3.4.은 이우사무실에서 물류회사가 가져가는 송장번호를입력하고
하루 이틀정도 상해에서 각물류회사에 진짜 송장번호를 넣어줍니다. 그때
네이버에 국제ems나ups로 조회하시는방법입니다.
5. http://www.visionexpress.co.kr/vision/index.php접속후 확인가능합니다.
해운 운송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선적 작업을 합니다.
화요일 오전까지/ 금요일 오전까지 중국 현지 센터에 제품이 입고가 되면,
수요일 선적작업- 목요일 출항 -금요일 입항- 월요일 통관
토요일 선적작업- 일요일 출항 - 월요일 입항-화요일 통관
해운비는 1cbm80.000원입니다,
급한 물품은 금요일제외하고는 (물류센터 휴무). 매일출항 배가 있으니, 문의하시면됩니다.
기존의 개인사용 목적의 이미테이션 상품의 통관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기존 - 개인 사용 목적의 상품시 품목에 대해 1개씩 인정 총 2종류의 상품 통관 허용
변경 - 개인 사용 목적의 상품도 통관 허용 불가
이 점 참고 하시며 통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관에서 적발이 되지 않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세관의 검사로 인해 적발이 되시면 폐기처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알리바바나 타오바오에 물품이 싼이유는 재고나 하자상품을 파는경우가많습니다.
제대로만들어진상품70% 하자가 있는상품30% 정도를 섞어서파는 경우가많습니다.
이점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기바랍니다.
만약 구매를해서 한국으로 배송이됐을경우 반품은 절대로 안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통관 중에 주민번호 물어보느라 전화오는데 통관상 필요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
1.알리바바나타오바오는 저희싸이트 번역기를이용해서 구매요청를합니다
2.판매자와연락후 승인과 취소결정후 문자로통보합니다.
3.1차결제(물품가격+수수료+현지배송료)
4.현지배송후 검품
5.2차결제요청(항공으로갈건지 배로갈건지 선택)
6.배송완료
7.항공특송은 무게를 측정해서 이용안내에보시면 항공료표가있습니다
8.해운은 대리통관과 사업자통관두가지방식이있습니다. 무게와부피에따라 상담하시면 됩니다.
적용환율 |
고시환율 | 골드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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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