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날짜 2018-10-15 12:31
내용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사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적, 물리적 및 전기적 안전요건을 신설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유아용 섬유제품(부속서 1)
ㅇ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노닐페놀류(NP, NPEO) 추가
- 해당 물질의 국내 규제(환경부)* 및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안전기준 등을 반영하여 유아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관련 항목 신설(NP, NPEO 총 함량 100 mg/kg 이하)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환경부 공고 제2016-446호
 
ㅇ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유아용 섬유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 추가
- 관련 제품의 국내 제품사고조사연구 보고서 및 해외 사고사례 등을 고려하여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유아용 섬유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 및 주의경고사항 신설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부속서 2)
ㅇ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침대가드의 물리적 요건을 추가
ㅇ 물리적 위해도가 낮으며, 공통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는 제품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서 삭제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관리
 
□ 완구(부속서 6)
ㅇ 완구의 종류 및 적용제외 제품에 대한 명확화
ㅇ 전동 승용 완구 등의 안전요건 강화, 안전 표시 및 사용설명서 표시사항 추가(ASTM 기준 반영)
ㅇ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강화 및 이에 따른 시험 방법 변경(EN-71, Part 3 기준 반영, 환경부 요청사항)
ㅇ 유기화학물질 요구사항 중 난연제에 TCPP, TDCP 추가(한국소비자원 요청사항)
ㅇ 액체를 포함한 완구의 미생물 요구사항 추가(한국소비자원 요청사항)

□ 학용품(부속서 11)
ㅇ 학용품 중 악기의 종류 명확화
ㅇ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제2015-82호) 개정사항 반영
ㅇ 마킹펜 유리재질 제외, 모델구분의 예시 추가, 오타 수정 등
 
3.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내용
 
ㅇ 유아용 섬유제품(부속서 1) : [별첨1]
ㅇ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부속서 2) : [별첨2]
ㅇ 완구(부속서 6) : [별첨3]
ㅇ 학용품(부속서 11) : [별첨4]

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중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2(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1(학용품)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며,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6(완구)에 대하여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제4부 유해화학물질, 표4-4는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2&cid=19085

자세한 사항은 위URL을 참고바랍니다.  끝.

목록으로